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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조례,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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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사항을 담을 때는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2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가 든 근거와 검토 기준을 정리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면,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동시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는 2022년 5월 24일 의견제시 사례에서 이 두 조건을 조례 규정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권한 기준을 함께 보는 까닭
- 조례안을 검토할 때 확인할 순서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정할 수 있나요?
- 학교예술강사 관련 지원·관리도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 먼저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