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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대·투자 전,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심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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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마련하기 전에는 대상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와 해당 시설의 심의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계약이나 설비 투자에 앞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임대나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계획한 시설이 금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설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심의 전에는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지적도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지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재지와 지번으로 구역을 열람할 수 있지만, 금지행위나 시설을 계획한다면 검색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계약과 투자를 미뤄야 하는 이유
  • 구역 검색에서 부지가 확인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으면 심의를 생략해도 되나요?

원문: 시설 임대·투자 전,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심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